서울총장포럼

서울총장포럼 회칙

1장 총칙

1(목적) 이 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교 총장들 간에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제공?교환 등 의견수렴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명칭) 이 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교 총장 포럼(이하 '본회')이라 하고, 이 규정은 서울 소재 대학교 총장 포럼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8조에 따른 회장이 소속된 대학교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2. 국내외 대학의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 1일부터 동년 12 31일까지로 한다.

2장 회원 및 임원

6(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4년제 대학교 총장으로 제12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8.7.20. 개정>

7(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비를 분담하고, 운영에 참여할 권한과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가 있다.

8(임원 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운영위원 10인 이내 <2017.2.14. 개정>

3. 감사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1인을 둘 수 있다.

9(임원의 선출) 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제12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제12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8.7.20. 개정>

감사는 회원 중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제12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0(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이 제12조에 따른 총회에서 새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7.20. 개정>

 제2항의 직무 대행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8.7.20. 개정> 

감사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지명을 받은 회원이 제12조에 따른 총회에서 새로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제12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2018.7.20. 개정>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한다.

3장 회의

12(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018.7.20. 개정>

1. 정기총회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대신 개최한다. <2018.7.20. 개정>

본회의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한 회원도 출석회원으로 인정한다. <2017.2.14. 개정>

13(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 선출

3. 회원 자격의 인정 또는 박탈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결산의 승인

6. 회비 및 특별 분담금 결정

7. 기타 본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4장 재정

14(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 재적학생 5천명 이상 200만원/, 재적학생 5천명 미만 100만원/

2. 특별 분담금

3. 기타 수입금

5장 보칙

15(기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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