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장포럼

제7회 서울총장포럼 결과보고서?

제7회 서울총장포럼 결과보고서

 

■ 일  시: 2016. 9. 23(금) 10:00~13:00
■ 장  소: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
■ 참석자: 총 21명

순번

학교명

성함

직위

비고

1

가톨릭대학교

박영식

총장

 

2

건국대학교

류재원

부총장

민상기 총장 대리

3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

 

4

덕성여자대학교

이원복

총장

 

5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

 

6

삼육대학교

김성익

총장

 

7

상명대학교

구기헌

총장

 

8

서강대학교

유기풍

총장

서울총장포럼 회장

9

서경대학교

최영철

총장

 

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총장

 

11

서울여자대학교

전혜정

총장

 

12

성공회대학교

이정구

총장

 

13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

 

14

세종대학교

신 구

총장

 

15

숙명여자대학교

강정애

총장

2016/9/1 신임

16

숭실대학교

한헌수

총장

 

17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총장

 

18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

 

19

한성대학교

이상한

총장

 

20

홍익대학교

김영환

총장

 

21

중앙대학교

이용구

전임총장

공유대학 추진단장

 

■ 사무국 업무 보고
  - 회원교 신임 총장 소개(건국대 민상기 총장, 숙명여대 강정애 총장)


■ 주제 발표

 

   가.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및 학점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1) 발표자: 서강대학교 김재웅 교수 (교육문화연계전공)
     2) 발표 내용
      - 연구 진행 배경: 공유대학 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함
      - 연구 방향: 학사제도 개선 / 학점교류 활성화
       a. 학사제도 개선방안
        - 탄력적 수업일수 운영: 야간·토요수업을 늘려 학내 시설 활용 및 학점교류 극대화
        - 학점교류 집중학기제: 해외대학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포럼 회원교 간 학점교류에 적용(3~4학년 중 1학기를 타 학교로 이동하여 수학)
        - 희소전공 공동운영제: 개별대학 간 협약에 따라 희소전공·3인 이내 교수로 운영되는 전공에서 각종 자원 공동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 대학 간 화상수업: 타 대학 강의를 화상 수강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이동문제 해소
       b. 학점교류 활성화 방안
        - 개별대학 간 학점교류 지원양식의 통일 및 간소화, 절차의 일원화(인터넷 기반)가 요구됨
        - 특히 학점교류 협약서를 기초로 명확한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함
        - 교무처장 및 실무자 협의회 등 행정적 기반과 더불어, 초기 단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학 이기주의의 극복이 우선되어야 함

 

   나. 공유대학 추진계획
     1) 발표자: 이용구 공유대학 추진단장
     2) 발표 내용
      -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 공유대학(학점교류, 연합프로그램, 온라인 MOOC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대학 시스템)
      - 기대효과: 과목 선택권 및 취업률 향상, 대학 특성화 및 질적 구조조정 촉진, 교육과정 운영 효율성 제고, 대학입시 과열 예방
      - 공유대학 추진 관련 재정적 기반 확충: 2017학년도 19억 2백만 원 확정, 점진적으로 25억 이상의 규모 예상
      - 공유대학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의사가 분명한 만큼, 포럼 회원교 간 협력을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다. 대학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정부 각 부처 사업
     1) 발표자: 숭실대학교 류희욱 기획조정실장 (생물공학전공)
     2) 발표 내용
      - 대학 재정여건: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정원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
      - 정부 각 부처 정책사업이 또 다른 재정부담을 유발
       a.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의무대상에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의 대학교 포함
        - 과도한 정보보안체계는 대학의 핵심 활동인 지식의 교류 및 공유를 저해
        - 대학보다 고객 정보보호가 필요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ISMS 우선 적용해야 함
        - 현재 인증 의무대상에서 대학이 제외되도록 시행령 개정 요청한 상태
       b. 직장 어린이집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대학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 부족함
        - 직장 어린이집 설치 후에도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문제점 존재
        - 근로자가 지역 어린이집에 자녀 위탁 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안을 허용해야 함
       c. 국가장학금Ⅱ
        -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에 불참 시 CORE, PRIME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
        -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참여를 위해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 등록금은 동결하고 교비장학금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음
        - 국가장학금Ⅱ 폐지 및 물가인상률 내 등록금 인상 허용 필요
       d. 국가유공자 장학제도
        - 국가유공자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제도
        - 국공립대와 같이 국고 지원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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