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술교류 협정서
서울총장포럼 회원교(이하 “회원교”라 한다)는 오늘날의 대학 현실을 진단하고 그 극복방안을 논의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동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회원교의 교육, 연구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1. 각 회원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교수 및 연구 인력의 교류
나.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다. 학술공동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라.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마. 행정, 경영, 관리 등 학문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협력
바. 시설물의 상호 이용
사. 기타 필요한 사항
2.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회원교의 학칙 및 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3. 본 상호협정 외에 개별대학간 추가협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대학끼리 협의할 수 있다.
4. 이 협정서는 회원교 총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폐기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5. 이 협정서는 23부를 작성하여 각 회원교가 1부씩 보관한다.
<끝>
2016년 1월 21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 건국대학교 총장 송희영
광운대학교 총장 천장호 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
명지대학교 총장 유병진 삼육대학교 총장 김성익
상명대학교 총장 구기헌 서강대학교 총장 유기풍
서경대학교 총장 최영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종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전혜정
성공회대학교 총장 이정구 세종대학교 총장 신 구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황선혜 숭실대학교 총장 한헌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최경희 중앙대학교 총장 이용구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임상혁 케이씨대학교 총장 직대 김희봉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한성대학교 총장 정태원 홍익대학교 총장 김영환
<이하 여백>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
본 협약서는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간의 교육 및 연구분야 등에서 학생교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류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하기로 한다.
제1조(적용대상)
이 협약은 회원교 소속의 학부생에게 적용한다.
제2조(지원자격)
재학 중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방학 중 계절학기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이수한 성적의 평균평점이 3.0/4.5 이상인 자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교과목 이수범위)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과 또는 과목 특성상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교류학점)
학기당 교류학점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공히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교류 가능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제5조(교류학기 수)
교류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위 취득학기는 반드시 소속 대학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금)
교류대학에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속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교류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단, 계절학기 수강료는 교류대학에 납부한다.
제7조(신청 및 선발)
신청 및 선발절차는 소속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8조(교류정원)
학기당 교류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9조(수학허가)
소속 대학에서는 학기개시 1개월전까지 교류대학에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류 대학에서는 자체 심사를 거쳐 수학을 허가한다.
제10조(수강신청)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내용에 대한 변경?취소는 교류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수학취소)
수학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1/4 이내에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절차는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학점인정 절차)
학생의 성적부여는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교류대학은 학기종료 후 3주 이내에 학생의 성적을 소속대학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인정은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학점인정방법)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인정은 소속대학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대학 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제14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1)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협의에 의한다.
2) 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효력,수정, 폐기)
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한다. 협약의 폐기를 원하는 대학은 회장교에 통지 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첫 번째 학기부터 협정을 폐기한다. 회장교는 폐기 의사를 밝힌 사항을 회원교에게 바로 공지한다.
제16조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회원교의 학칙 및 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협약서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은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내규를 준수한다. 각 개별 대학간의 상호협약은 이 협약서와는 별도로 따로 맺을 수 있다.
본 협약서는 23부를 작성하여 각 회원교가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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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1일
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송성욱 건국대학교 교무처장 강황선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김선웅 동국대학교 교무처장 곽문규
명지대학교 교육지원처장 임연수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김남정
상명대학교 교무처장 이전익 서강대학교 교무처장 우찬제
서경대학교 교무처장 정한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처장 이봉재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 한문섭 서울여자대학교 교무처장 노동윤
성공회대학교 교무처장 김은규 세종대학교 교무처장 엄종화
숙명여자대학교 교무처장 박동곤 숭실대학교 교무처장 정달영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장 서 혁 중앙대학교 교학부총장 이찬규
추계예술대학교 교학처장 박인호 케이씨대학교 교무처장 김희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 홍원표 한성대학교 교무처장 홍정완 홍익대학교 교무처장 서종욱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