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등록금 논란을 빚어온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키로 결정했다. 16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법전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에 따르면, 전국 25개 법전원 가운데 성균관대, 한양대 등 11개 사립대는 내년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하고, 서울대, 제주대, 전북대 등 10개 국립대는 향후 5년간(2020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다. 이로써 연간 2천만원에 달하던 법전원 평균 등록금은 1천500만원 수준으로 낮춰졌다.
이번 결정은 전국 법전원 원장 모임인 법전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해 온 ‘법전원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교육부는 내년에 있을 ‘법전원 2주기 인증평가’에 ‘등록금 부담경감 현황’을 평가지표로 추가할 계획이다. 고려대·동아대·연세대·원광대 4개 법전원은 이번 등록금 동결·인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등록금 동결·인하 결정에 참여한 사립대 법전원 11개교 중 10개교는 15%를 내리기로 했지만 건국대는 유일하게 11.6%로 인하폭을 낮췄다. 건국대의 경우 지난해 기준 1천697만원으로, 그간 사립대 평균(1천927만3천원)에 못미치는 등록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하폭이 비교적 낮았다. 사립대 법전원 11개교의 평균 인하율은 14.69%이며, 금액으로는 연평균 283만8천원이 내린 수치다. 성균관대가 328만4천원으로 인하폭이 가장 컸고, 한양대 302만원, 경희대 299만7천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법전원의 연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기준, 1천927만3천원으로 사립대 법학과의 연평균 등록금(602만원)의 3.1배에 달했다. 법학과는 4년간 약 2천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해 법전원은 3년간 5천760만원이 소요돼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호소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21개 대학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키로한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기사출처 _ 교수신문